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다라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불등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다라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불등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2026.12.31.부터 가맹사업법이 확대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가맹지역본부도 일정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그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계약의 갱신, 계약의 해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