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지역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2026.12.31.부터 가맹사업법이 확대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가맹지역본부도 일정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그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계약의 갱신, 계약의 해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2026.12.31.부터 가맹사업법이 확대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가맹지역본부도 일정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그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계약의 갱신, 계약의 해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