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제 댓글 달기 / 가맹사업법령 / 글쓴이 h2o1472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다라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불등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