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다라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불등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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