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 자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14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방법은 직접, 홈페이지, 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다운받아 출력이 가능하고 수발신 시간이 확인이 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인데, 빠르릴 수 있는 사항이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