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 자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14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방법은 직접, 홈페이지, 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다운받아 출력이 가능하고 수발신 시간이 확인이 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인데, 빠르릴 수 있는 사항이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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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구조 전면 개편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이 2028.01.01.부터 전편 개편됩니다. 개편 내용은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 신설 및 중복 항복 삭제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에 관한 사항이 연간 1회 변경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는 정기변경이 1년에 4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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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와 표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표준 정보공개서 고시를 제정합니다. 그를 기준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표준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가맹본부의 현황에 맞지 않게 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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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보완 피하는 실무 노하우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핵심 관문은 바로 ‘정보공개서 등록’입니다. 많은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의욕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하시지만, 사소한 기재 누락이나 법령 미숙지로 인해 ‘보완 명령’을 받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져 답답함을 겪으시곤 합니다. 가맹거래사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본부의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을 대행해 오면서 발견한, 예비 가맹본부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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