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와 표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표준 정보공개서 고시를 제정합니다. 그를 기준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표준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가맹본부의 현황에 맞지 않게 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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